신청 방법
재류자격허가신청
※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자인 경우, 영주허가 신청 가능. 이하 아이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필요서류
- 영주허가 신청서: https://www.moj.go.jp/isa/content/930002835.pdf
- 사진: 16세 미만이므로 불필요
-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
- (신청인이 영주자인 경우) 출생증명서: 구청에서 발급
-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(가구)의 주민표: 마이넘버 생략, 다른 사항은 기입된 서류
-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
- (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) 재직 증명서: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발급
- 최근(영주자의 경우 최근 1년분)의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
- 주민세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: 거주 중인 소재지의 구청에서 발급 *증명이 필요한 기간 내에 다른 소재지에서 이사한 경우, 이사 전 소재지의 구청에서 신청해야 함
- 최근 1년분의 주민세의 과세(또는 비과세) 증명서
- 납세 증명서(1년간의 총소득 및 납세 상황이 기재된 것)
- 국세의 납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: 거주 중인 소재지의 세무서에서 발급
-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,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,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, 상속세, 증여세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(그 3)
- 주민세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: 거주 중인 소재지의 구청에서 발급 *증명이 필요한 기간 내에 다른 소재지에서 이사한 경우, 이사 전 소재지의 구청에서 신청해야 함
- 신청인 및 신청인을 부양하는 쪽의 공적 연금 및 공적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: 최근(영주자의 경우 최근 1년분)의 공적 연금의 보험료의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
- 넨킨 넷의 「각 달의 연금 기록」의 인쇄 화면 프린트
- 신생아의 여(여권) 또는 재류자격증명서 제시: 없을 경우,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(재류자격 신청 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작성 가능)
- 신청인의 재류카드 제시
- 신원 보증에 관한 자료
- 신원 보증서(身元保証書): 보증인으로 아내가 작성
- 신원 보증인의 신분사항을 밝히는 서류: 아내의 재류카드 지참
- 양해서(양해서(한국어))
- 신청장소: 출입국 관리소
- 기한: 출산 후 30일 이내
신청완료
신청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은 접수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결과
약 일주일 후 아래와 같은 엽서가 도착하며, 엽서를 들고 출입국 관리소에 재방문하면 아기의 영주권(재류카드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생아의 영주권은 성인과 달리 인지세(印紙)가 필요없습니다. 「印紙不要」 문구를 보고 "설마 떨어졌나?" 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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